울산, 포항항 자유무역지역 신규지정, 마산, 부산항(신항일부), 광양항 자유무역지역 확대지정 및 김제, 평택.당진항, 부산항(웅동지구)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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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74(2008.12. 8)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7조에 의하여
자유무역지역 지정 고시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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