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작성후 간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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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부동산거래 또는 임대시 작성하는 계약서에 종잇장 사이마다 걸쳐서 도장을 찍어 그 계약서가 서로 연결이 되고 일체임을 증명합니다.
그걸 우리는 간인()이라고 얘길합니다.

저도 계약시 간인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벅률에는 정해져 있지 않군요.
군포회 회원님께서 건교부에 질의하고 받은 답변입니다.

민원제목: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작성후 간인여부

1. 부동산거래 계약서및 확인설명서(3장) 모두에 간인을 찍어야 하는지요?
2.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 간인 찍으라는것이 중개업법 몇항에 있는지요?

 - 처리결과
처리기관:  건설교통부 감사관 고객만족센터
담 당 자: 임석홍 (연락처1599-0001)
접 수 일: 2008.01.07 15:57:36  접수번호2AA-0801-009448
처리(예정):  2008.01.08 10:08:53

                    ※최종 접수,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이나, 개별법에 따라 처리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처리결과(답변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는 중개업자가 작성하는 '
부동산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간인을 날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계약서 작성시 간인은 해야 제 맛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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