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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생활/CNC 가공

자작나무 합판으로 태블릿 거치대 자작하기

by RichNam 2019.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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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DMB 시청

  • 운전 중 DMB 시청은 다음과 같은 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다.
  •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영상표시장치”라 한다)를 통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등에 장착하거나 거치하여 놓은 영상표시장치에 다음의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국가비상사태ㆍ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운전을 할 때 자동차등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에는 영상이 표시되도록 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1호

  • 또한, 자동차등의 운전 중(정지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한다.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2호

[부연설명]

  • 흔히 차량에 내장되어 있어 있는 네비게이션이나 휴대전화 네비게이션, 주차 시 이용하는 전후방 카메라와 같은 영상표시장치는 운전 시 허용이 되나, DMB를 통한 TV 시청이나 DVD 재생 및 시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네비게이션과 같이 영상표시가 허용되는 장치라 하더라도 운전 중에 조작해서는 안 된다.

[벌점]

  •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벌점 15점 부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범칙금]

  •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범칙금 
    승합자동차등 7만원, 승용자동차등 6만원, 이륜자동차등 4만원, 자전거등 3만원 부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나는 운전중 시청하거나 조작하지 않고

멈추어 있을 때 조작하고자 자작한 것이오니 이 글을 보시는 분은

오해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중국에서 저렴하게 구입한 10인치 태블릿 !!

차량에 거치하여 티맵도 사용하고 일빵빵 영어 공부도 좀 할겸...

 

그런데,

거치대로 사용할 만한 좋은 아이템이 보이질 않는다.

 

그냥 자작나무 합판으로 자작하여 사용키로 하였다.

 

실측하여 10인치 태블릿에 맞게 자작나무 합판을 따 낸 후,

 

 

태블릿을 올려보니

실측이 아주 잘 된듯.. 흡족흡족 !!

 

 

 

양 사이드에서 태블릿을 잡아줄 부분은

쫄대를 덧대어 보강키로 하고

본딩후 클램핑 !!!

 

 

 

1단계 완성 !!

 

 

 

사포질로 면을 부드럽게 갈아 내고...

 

 

 

이런 형태 !

 

 

바니쉬 도포 !!

 

 

 

뒷쪽 부분에 거치대로 사용할 흡착판은

사용하지 않는 휴대폰의 빨판을 붙이고자

합판에 본딩 !!

 

 

 

이런 형태로 고정이 될 것이다.

 

 

후면은 이렇게...

 

 

 

차량이 부착 !!

 

 

이런 형태로 붙는다.

 

 

 

티맵 구동 !!

노안(?) 덕분에 큼지막한 글자가 아주 좋구나. ㅎㅎ

 

 

유튜브 재생도 잘 되공 ~~~

 

 

 

티맵 위에 유툽 동영상도 잘 올라 가는구나.

 

 

 

아주 베리둣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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