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울산, 포항항 자유무역지역 신규지정, 마산, 부산항(신항일부), 광양항 자유무역지역 확대지정 및 김제, 평택.당진항, 부산항(웅동지구)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지정 고시 by RichNam 2008. 12. 15. 반응형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74(2008.12. 8)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7조에 의하여 자유무역지역 지정 고시한 사항입니다. 081208-지경부고시제2008-174호-자유무역지역확대및신규지정-부산,광양(확대)포항,평택당진항(신규).hwp 반응형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eng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