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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프린터 복합기 사무기기 임대계약서 (초안)

by RichNam 2019.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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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적)

본 약관은 앞면 기재의 물건(이하 물건이라 함)을 임대한 자(이하 회사 라 함)와 물건을 임차한 자(이하 고객 이라 함)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렌탈기간)

(1) 렌탈기간은 앞면의 계약기간을 따르고 회사가 고객에게 물건을 인도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2) 전항의 렌탈기간 만료일 이전에 고객으로부터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고객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회사는 고객의 신청을 승낙하기로 한다.

(3) 전항에 의해 연장된 계약기간을 재차 연장하는 경우에도 전항의 규정을 따르고, 이 후 되풀이하여 연장하는 EO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3(렌탈료)

(1) 앞면기재의 기준렌탈료 및 계약 렌탈료는 1개월 단위의 렌탈료로서 고객은 회사에 앞면 기재의 계약렌탈료를 매월 지급하기로 하고 이의 지급기일 및 지급방법은 앞면에 기재된 바에 의한다.

(2) 당초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앞면 기재의 계약렌탈료는 해당되는 당초 계약기간에 대한 렌탈료이며, 2조 제 2항에 의한 연장기간의 추가렌탈료는 회사가 정하고 있는 기준에 의하여 별도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4(물건의 인도)

(1) 회사는 고객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고객에게 물건을 인도하기로 하며, 고객은 물건을 인수하면 지체 없이 물건을 검사하고 인수인도확인서(설치확인서, 물건수령증, 택배송장 등 물건인수 확인을 갈음하는 서류포함. 이하 인수인도확인서라 함)를 발급 함으로써 정상적인 상태에서 그 물건을 인수한 것임을 확인한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인수인도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때에는 사실상 인도된 때에 발급된 것으로 간주한다.

(2) 고객의 렌탈료 지급의무는 물건을 인도한 시점부터 개시되며, 이 후 발생되는 물건의 손괴 또는 하자를 이유로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기타 어떠한 청구도 행할 수 없다. 또한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물건의 수령이 없었슴에 관한 어떠한 주장이나 항변 할 수 없다.

 

5(물건의 담보책임)

(1) 회사는 고객에게 물건 인도시 물건이 정상적인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것을 담보하고, 물건의 상품성 또는 고객의 사용 목적의 적합성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는다.

(2) 고객은 회사에게 렌탈개시 후 익일까지 물건의 성능결함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물건이 정상적인 성능을 갖추고 인도된 것으로 간주한다.

 

6(물건의 담보책임범위)

(1) 렌탈기간 중 고객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기인하여 발생한 성능의 결함에 의해 물건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물건을 수리 또는 교체하여 주기로 한다. 이 경우 회사는 물건의 사용불능 기간만큼의 렌탈기간을 연장하여 고객이 사용하거나 사용불능기간의 렌탈료를 일할 계산하여 감면해 주기로 한다.

(2) 고객이 물건을 인수한 이후 고객의 책임인 사유에 기인한 성능의 결함에 대하여 회사에게 출장수리를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소정의 출장비를 요구할 수 있다. , 고객이 수리대상물건을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하는 경우 제8조 물건의 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회사는 무상 수리 혹은 교체해 주기로 한다.

(3) 회사는 전항에 정한 것 이요의 책임을 일체지지 않는다.

7(물건의 사용보관)

(1) 고객은 물건을 사용, 보관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며, 이의 사용, 보관에 필요한 소모품,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2) 고객은 물건을 양도, 전대, 개조하지 못함을 물론 물건을 앞면 기재의 설치장소 외의 곳으로 이동시키지 못하며, 물건에 부착된 회사의 소유권 표시, 교정표식 등을 제거, 훼손해서는 안된다.

(3) 고객의 필요에 의하여 물건의 이동 및 개조를 할 경우 사전에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회사의 승낙을 득해야 하며, 개조시 물건에 부착된 부솜품 등의 종속물은 모두 회사의 소유로 한다.

 

8(물건의 멸실, 훼손 및 미 반환)

(1) 고객이 자기의 책임인 사유에 기인하여 물건을 멸실(수리불능,소유권의 침해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함), 훼손(소유권의 제한, 부속품의 부족을 포함한다. 이하 동일함), 미 반환 한 경우, 고객은회사에게 대체물건의 구입비용 또는 물건의 수리비용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2) 고객은 물건의 훼손에 의한 수리기간 동안 물건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렌탈기간중에는 렌탈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9(소프트웨어의 복제 등 금지)

회사는 물건의 제조사에서 물건의 일부 또는 전부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이하 소프트웨어라 함) 이외의 소프트웨어는 제공할 수 없으며, 고객은 소프트웨어에 관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①유상, 무상을 분문하고 소프트웨어를 제 3자에게 양도 또는 사용케 하는 행위

②소프트웨어를 물건 이외의 것에 이용하는 행위

③소프트웨어를 복제, 변경 또는 개조하는 행위

 

10(계약의 중도해지)

(1) 고객은 렌탈기간중일지라도, 고객의 서면신청에 의해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정상적인 상태의 물건을 반환하고,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도해지 위약금은 제 12조에 의하여 계산한다.

(2) 회사 또는 고객은 물건에 제 6조의 성능의 결함이 있는 경우, 물건의 수리 또는 교체에 과대한 비용 또는 시간이 필요할 때에는 그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1(계약의 강제 해지)

(1)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렌탈료의 납부를 1회 이상 연체한 때

②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 되어 은행의 거래 정지 처분이 있거나 조세공과금의 체납으로 독촉 또는 체납처분을 받은 때

③ 사업이 휴,폐업되거나 회사가 해산한 때 또는 회생, 파산, 정리 등을 신청하거나 기타 신용을 상실한 때

④ 물건을 회사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양도, 담보제공, 처분, 임대 또는 점유를 이전한 때

⑤ 회사에게 제공한 담보재산 및 기타 재산에 대하여 제 3자로부터 압류, 경매 또는 기타강제집행 등을 당한 때

⑥ 고객이 개인 혹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망한 때 또는 금치산,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⑦ 허위자료의 제출 등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계약을 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⑧ 기타 고객이 본 계약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고객은 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될 때에 회사에게 일정기간의 최고를 한 다음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12(정산렌탈료)

(1) 10조에 의해 렌탈계약이 렌탈기간 만료전에 중도해지 될 경우에는 앞면기재의 계약렌탈료에 의하지 않고 앞면기재의 기준렌탈료를 소급 적용한 정산렌탈료를 회사는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렌탈료는 1개월 단위로 계산하되 1개월에 미달하는 일수는 주단위로 계산하고 일할 계산은 하지 아니한다. , 회사와 고객이 특약사항에 중도해지 정산렌탈료를 별도로 협의한 경우 이를 우선한다.

 

13(규정손실금)

(1)고객의귀책사유로 인하여 물건이 멸실, 훼손 및 제 11조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본 계약을 해지하고 2항에서 정한 규정손실금과 해지일 현재의 미납렌탈료 및 지연배상금, 회사가 본 계약상 채권 및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을 더한 금액을 회사는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다.

 

14(물건의 반환과 지연손해금)

(1) 고객은 렌탈기간 만료일까지 물건의 성능이 정상적인 상태로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자기의 비용으로 회사에 반환한다. ,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고객은 해제 또는 해지 당일 물건을 전기의 방법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회사는 고객이 물건의 반환을 지연한 때에는 반환기한의 익일부터 반환완료일까지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15(영업손해금)

(1) 회사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물건을 수리할 경우에는 그 수리기간 및 재구매 관련제반업무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손해를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동종물건의 렌탈료등을 감안한 객관적인 손해금 산정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2) 회사가 전항에 의한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고객은 해당기간 렌탈료의 50%를 부담하여야 한다.

16(지연배상금)

고객이 본 계약에 의한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연할 경우, 회사는 연율 24%의 지연배상금을 고객에게 청구 할 수 있다.

 

17(비용부담금)

(1) 본 계약의 체결에 관한 비용 및 본계약에 근거한 고객의 채무이행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고객의 부담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는 고객의 부담으로 하고 앞면 기재의 부가가치세액은 본 계약의 성립일 당시의 세율에 따라 계산한 것이므로 계약기간 중 부가가치세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고객은 회사의 청구에 의해 즉시 그 증액분을 회사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 이외에 물건의 보관, 사용 및 본 계약에 기초한 거래에 부과되거나 또는 부과될 수 있는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은 명의인의 여하에 관계없이 고객이 부담한다.

(4) 고객은 전항에 따라 제세공과금을 회사가 납부하게 되었을 때, 그 납부 전후를 불문하고 회사의 청구에 의해 즉시 회사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18(고객의 통지의무)

고객은 거래에 필요한 명칭, 상호, 대표자, 주소 등의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의 이전, 물건 설치 장소의 변동 등 기타 본 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7일 전까지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고객의 통지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송하는 손실에 대하여 고객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기로 한다.

 

19(보험)

(1) 회사는 물건에 대하여 국내지역에 해당하는 동산종합보험을 부보한다. 고객의 필요에 ᄄᆞ라 물건을 해외로 반출할 경우 회사는 해당 렌탈계약기간 동안의 해외 동산종합보험을 부보하고 고객은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을 부담 하여야 한다. , 동산종합보험의 부보금액은 회사가 정한다.

(2) 물건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지체 없이 회사에 그 내용을 통지하고 동시에 회사의 보험금수령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고객이 전항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고객이 갑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제 8, 12, 13조의 금액 중 보험금 수령액의 한도내에서 그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한다.

 

20(담보제공)

회사는 본 계약에 의한 고객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담보를 고객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담보제공기간은 회사와 고객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체결일로부터 본 계약에 의한 의무를 전부이행 할 때 까지 한다.

 

21(연대보증)

연대보증인은 고객과 연대하여 렌탈료 지급 등 본 계약상 고객의 의무의 완전한 이행을 보증한다.

 

 

22(신용정보의 제공)

회사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고객 및 연대보증인의 객관적 거래사실에 대한 신용정보를 신용정보 기관이나 본 계약 관련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23(불가항력)

천재지변, 전쟁, 내란, 법령제도 개폐, 공권력에 의한 명령처분, 노동쟁의, 교통관계의 사고,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회사의 본 계약에 관한 이행 지연 또는 이행불능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하등책임을지지 않는다.

 

24(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또는 본 계약을 담당한 회사의 영업소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25(특약사항)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기타 본 계약의 규정과 다른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약정할 수 있으며,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회사와 고객이 따로 서면 합의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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