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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 거짓말" - 강창용 원장님 저 :: 필독하시길 권합니다. 치과랑은 아주 어렸을때부터 인연이 있는 진료과네요. 부모님을 말 만난 덕분인지 또래보다는 충치가 덜 했고, 아주 굳건한 치아를 가지고 살았으니 말입니다. ^^ 그런데, 치과에 대한 불신이 시작된건 10여년 전에 충치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앞니에도 충치가 보인다 하여 치료를 해달라고 대답한 한 마디 때문에 앞니 치근 부분을 갈아내 버리더군요. 정말 헐~~~ ! 이었습니다. 신발새들이 설명이나 잘 해주고 하지 (묻지 않은 내 잘못도 어느정도는 인정하지만.. 그래도 개쉐들...) 암튼 그리 치료를 받은 치아는 오래 가지 않았고, 때운 부분이 떨어져 나갔고, 크게 문제가 안되어 지금까지 지내고 있는데 정면에서 보면 약간 보기 흉한 상처가 보입니다. ㅠㅠ 그리고, 대망의 두번째 치과에 대한 불신은, 작년에 금이빨.. 2019. 9. 7.
윈도우10 :: 네트워크의 모든 프린터가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 해결법 미관입니다. 윈도우즈 10을 사용하다 보면, 씨잘데 없는 프린터가 왕창 설치되어 복잡스럽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쇄오류가 발생되기도 하는데.... 이는 윈도우즈 10의 프린터 자동설치 기능에 관한 것으로 해당 기능을 OFF 시키면 방지할 수 있답니다. 방지하는 방법은, 키보드의 윈도우즈 + E 를 눌러 탐색기를 실행합니다. 탐색기의 주소란에 "제어판"을 입력후 엔터를 칩니다. 장치 및 프린터 보기를 클릭합니다. 내 컴퓨터 아이콘 위에서 마우스 우측버튼을 클릭합니다. 펼쳐진 팝업메뉴에서 장치 설치 설정 을 선택합니다. 아니오 를 선택 후 변경 내용 저장을 누릅니다. 끝입니다. :) 2019. 8. 2.
프린터 복합기 사무기기 임대계약서 (초안) 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앞면 기재의 물건(이하 ‘물건’이라 함)을 임대한 자(이하 ‘회사’ 라 함)와 물건을 임차한 자(이하 ‘고객’ 이라 함)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렌탈기간) (1) 렌탈기간은 앞면의 계약기간을 따르고 회사가 고객에게 물건을 인도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2) 전항의 렌탈기간 만료일 이전에 고객으로부터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고객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회사는 고객의 신청을 승낙하기로 한다. (3) 전항에 의해 연장된 계약기간을 재차 연장하는 경우에도 전항의 규정을 따르고, 이 후 되풀이하여 연장하는 EO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 3조 (렌탈료) (1) 앞면기재의 기준렌탈료 및 계약 렌탈.. 2019. 7. 31.
기아 니로 하이브리드 경음기 크락손을 피암 혼으로 교체했네요 기아 자동차 하이드브리드 니로 차량의 순정 혼은 나름 소리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 그래도,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어 이번에 교체를 준비하였습니다. 교체할 새 경음기는 바로 미국 피암사 제품 !! https://search.shopping.naver.com/search/all.nhn?query=AM80SSK&frm=NVSCPRO AM80SSK : 네이버쇼핑 'AM80SSK'의 네이버쇼핑 검색 결과 입니다. search.shopping.naver.com 뭐 피암사 제품이 하도 많아 뭐가 좋은지는 나도 모르지만, 과거 사용해 본 제품으로 이번에도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직접할 까 고민을 하다, 이왕이면 전문가의 손길에 차를 맡기고 싶어 나름 만나뵙고 싶은 분 중, 한분이신 터치어카 문실장님을 뵈러 .. 2019. 7. 29.
Macro Express Pro v 4.9.0.1 다운로드 차후에 내가 필요할 시 다운로드 하기 위해 올려 둠 파일은 구글드라이브에 정식등록키는 지메일에 있음 https://drive.google.com/open?id=1KPL_jSJUObAvHKCTRCF6SwOq1li76JMd 2019. 7. 26.
자작나무 합판으로 태블릿 거치대 자작하기 ...더보기 운전 중 DMB 시청 운전 중 DMB 시청은 다음과 같은 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다.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영상표시장치”라 한다)를 통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등에 장착하거나 거치하여 놓은 영상표시장치에 다음의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국가비상사태ㆍ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운전을 할 때 자동차등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에는 영상이 표시되도록 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1호 또한, 자동차등의 운전 중(정지하고 .. 2019.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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